전체메뉴

전체메뉴

입ㆍ퇴원안내

입원진료안내

  • 입원진료절차

    입원결정→접수→진료→입원→입원수속→보호자귀가

    1.입원결정 : 보호자 및 환자가 방문 상담 후 입원가능 유ㆍ무를 확인
    2. 접수 : 병원방문하여 원무과에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 진료신청서 작성
    3. 진료 : 환자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 점검 후 입원여부결정
    4. 입원 : 환자의 증상 및 현재상태에 따라 적합한 병동과 병실을 결정
    5. 입원수속 : 입원구비서류제출 및 입원동의서 1부, 입원승락 보증서 1부 작성
    6. 귀가 : 보호자 귀가

  • 입원시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보호자도장,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입원시 유의사항 및 필요물품

  • 입원 후 환자의 주소 및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측에 변동내용을 통보해 주셔야합니다.
  • 정신과 증상 이외에 타과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타과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입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입원시에는 갈아입을 속옷(내의), 세면도구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간식비는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원진료비

구분 입원료 비고 (비급여제외)
의료급여1종 약 7~8만원 식대의 20%
의료급여2종 약 7~8만원 장애등록 식대의 20%
약 26~28만원 총진료비의 10% + 식대의 20%
차상위보험 9~10만원 장애등록 기본식대 20%
32~36만원 총진료비의 10% + 기본식대의 20%
건강보험 50~60만원 산정특례등록 총진료비의 10% + 식대의 50%
70~90만원 총진료비의 20% + 식대의 50%
일반 약 300만원

* 상기금액은 진료내역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퇴원안내

  • 퇴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의사와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퇴원 시 진료비가 정산되어야 하며 보호자께서는 환자의 갈아입을 옷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