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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의 2 관련 구비서류입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가 만 17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1.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생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5. 환자 사망시 - 친족이 없다는 확인서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생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5. 환자 사망시 - 친족이 없다는 확인서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3.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 서식)
    4.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 서식)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6. 환자 사망시 - 친족이 없다는 확인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모바일에서 불가능 하며, PC버전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