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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입ㆍ퇴원확인서

  • 입원 중 또는 퇴원후 환자본인이 방문하여 원무팀에 신청하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진단서

  • 반드시 환자본인이 방문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용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병사용진단서

  • 병사용 진단서의 경우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진단서

  •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기미가 거의 없을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경우 장애인 판정지침에 의거 발급됩니다.
    진단기준 :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분열정동장애, 우울성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등

    ※ 모든진단서 및 확인서의 발급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진료시간내에 의사와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